2011-12-06 12:53:59 , 29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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