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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2-10-03 18:31 2,617
[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질문:[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