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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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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2012-10-03 18:31:29   , 26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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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질문:[재산분할심판청구]-상담-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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