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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1 15:06 1,515
[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질문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답변 :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