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15:06:21 , 15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질문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답변 :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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