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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1-24 21:44 1,786
[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질문: [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답변: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