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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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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1-11-24 21:44:04   , 18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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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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