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차용증-차용증 기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차용증의 기재사항
질 문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 설 :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