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뒤로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채권]-차용증-차용증 기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11-08-19 17:21:55   , 1276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차용증-차용증 기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차용증의 기재사항

질 문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 설 :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