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소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형소규 제26조【재판서의 등·초본 청구권자의 범위】① 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형소규 제28조【등·초본의 작성방법】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초본(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등본·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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