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소 장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 건 20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1.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온라인 입금영수증
2.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07.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07. . .
반소원고(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