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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2011-05-31 05:41:18   , 1564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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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hwp (13.5K) [1] DATE : 2011-05-31 05:41:18

반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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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1.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온라인 입금영수증

2.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07.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7. . .

반소원고(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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