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2011-06-01 03:24:56   , 13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한 때
-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