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 20:13:25 , 1561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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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금
김기동의 작성한 글
제가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야한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받고 이를 현금
으로 전환하여 용돈벌이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경찰서에도 처음 출석하는것이라
어떤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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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예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액수는 김기동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 로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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