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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

2011-06-12 07:33:56   , 139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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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

원칙적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본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산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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