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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2011-06-10 03:20:43   , 65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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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가사조정절차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20,000원 72,480원
(12회분×2)
쌍방주소지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자의주소지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인지취소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입양취소
파양취소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강제인지
인지이의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상대방주소지
후견인순위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상대방 주소지  
사실혼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피고 주소지  



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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