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13:02:02 , 13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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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 받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경매 등 주택의 권리 이전 시 권리자 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이외에도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업무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전입신고시에만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 흔히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보호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주민등록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는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
|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에 후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물권인 전세권과 대등한 효력(보증금 보호는 전세권보다 더 유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 ||||||||||||||||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 ||||||||||||||||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만 받을 수 있는 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권역의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00만원,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
|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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