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금품갈취에 대한 형사처벌(일명 삥뜯기)
2011-09-17 12:57:44 , 21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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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금품갈취에 대한 형사처벌(일명 삥뜯기)
1. 형사상 죄책
(1) 단순 삥뜯기 :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보이거나 두놈 이상이 합동하여 삥뜯으면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삥뜯기를 생활화할 경우 : 특가법상 상습강도죄로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③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2. 민사상 삥으로 뜯은 돈은 반환해야 함
삥뜯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뜯은 돈을 반환해야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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