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01:48:47 , 21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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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모두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이 즉결절차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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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