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뒤로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7-30 13:02:45   , 11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