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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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로도미1 11-07-30 13:02 1,157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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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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