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0 13:00:36 , 11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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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출처:대법원
로도미1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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