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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로도미1 11-07-30 13:00 1,143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