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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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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2011-07-30 12:59:11   , 10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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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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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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