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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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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2012-02-15 20:56:39   , 27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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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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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2-02-15 20:58:10
    <DIV><FONT size=2>부연설명 드린다면&nbsp;음란물을&nbsp;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nbsp;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nbsp; </FONT></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FONT></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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