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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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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

2012-03-15 15:07:58   , 25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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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

질문:[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답변:

위 사안은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강도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甲의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자기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의 자기무고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
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甲의 자기무고행위가 강도사건의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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