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7 23:44:59 , 18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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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내난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문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는 항공사측에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기내 조종실 출입문에 발길질을 해 문이 파손되고 다른 비행기로 교체운항하게 만들어 아시아나측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리.교체운항 등에 따른 비용 1천200만원에 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데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더해 1천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측은 문씨가 2001년 12월 2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출발시간을 넘겨 타지 않다 기장이 "빨리 타라"고 재촉한 데 격분해 조종실 문을 걷어차고 난동을 부리자 소송을 냈으며, 문씨는 이 사건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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