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18:23:38 , 1644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단7846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아들에게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15
로도미1 / 2012-10-14
로도미1 / 2012-10-13
로도미1 / 2012-10-13
로도미1 / 2012-10-12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