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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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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2011-10-19 17:23:14   , 14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동주택의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외벽의 도색 작업 등의
장기적인 수선 계획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관리비내에 포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수선충당금을 지불하였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동안 대납한 수선중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1-10-19 17:23:45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FONT color=#3a32c3 size=2>관련법 (주택법 제51조)</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의 교체 및</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하여야 한다.</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및</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SPAN></FONT></FONT></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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