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18:21:28 , 11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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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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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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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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