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53:58 , 18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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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파렴치범-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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