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16:01:56 , 15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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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동거남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대학 후배인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 씨를 냉대했다"면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B 씨를 소개받은 A 씨는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으며, B 씨가 C 씨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지속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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