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4:42:52 , 15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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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판례-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강력히 요구받자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아이들마저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아내가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남편이 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제기 이전인 아내가 미국으로 도피한 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가 사위(기망에 의한)의 방법으로 제1심 (이혼)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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