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4:26:51 , 173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시사항]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한하여 불복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친권행사자 지정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그 시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