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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10-25 14:26 1,736
[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판시사항]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한하여 불복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친권행사자 지정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그 시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