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7 23:31:24 , 17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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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재판전문】
1993.2.4. 92가합44812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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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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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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