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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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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청구권-증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증여(추가일경우)시에는...?

2011-10-16 14:58:41   , 18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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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청구권-증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증여(추가일경우)시에는...?

질문: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증여(추가일경우)시에는...?

답변:

1. 다만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2. 그 진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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