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만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2. 그 진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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