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서식

뒤로

법률서식

글쓰기
[민사]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2011-06-02 04:06:07   , 17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피수용자보호.감호위탁동의서.hwp (11.0K) [3] DATE : 2011-06-02 04:06:07

[민사]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인신보호규칙 제13조 피수용자 이송절차

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