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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