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절반씩 분할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의하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 또 재산이 얼마인지 등도 분할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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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사실-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 [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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