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국제운전면허-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질 문 : 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변 :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에는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때는 그 나라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해서 국내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제협약에 가입된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외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여권, 주민등록증, 비행기표, 도장, 사진 1장, 수수료 3,000원,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24시간이내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80조
참조판례 : 85도2544
[교통사고 손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은?
▼ [교통사고]-손해배상-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