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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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 [이혼]-혼인신고사실-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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