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지정 또는 판단하는지의 여부
질문: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지정 또는 판단하는지의 여부
답변: 이혼의 경우, 법원(판사)은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부수되는 문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인 부부쌍방은 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여야 하고, 소정의 이혼숙려기간(현행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협의이혼의사확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협의이혼을 수리(허 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가 협의이혼함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함하여 양육비등을 일괄적으로 미리 지급하거나 향후 기간을 지정하 여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강제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증 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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