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이므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이상 본인의 수치감이나 자녀교육을 이유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결합하더라도 이미 호적에 기재된 이혼경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결합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