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과기록-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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