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범죄등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재감)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절차?
질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범죄등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재감)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절차?
답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장기간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사안처럼 각자 출석할 수 없는 사정때문에 협의이혼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협의이혼과 같이 조속한 이혼절차를 밟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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