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②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③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효인 협의이혼이라는」 판결과 「서자를 적자로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엔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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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절차-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범죄등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재감)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절차?
▼ [이혼]-친권-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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