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딸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다만 결혼을 할 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로서 그만큼은 상속분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8조;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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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면접교섭권-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 [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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