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제775조),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 [혼인]-겹사돈-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